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신규/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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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영화상영관(신규/변경)등록 |
처리절차 | 1.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민원봉사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등록일 경우에는 7일이내, 변경등록일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2.시설설치내역서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사진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6.영화상영관 등록증 (변경등록 경우에 한함)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
수수료 | 신규 : 20,000원, 변경 : 1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