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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신규/변경)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3
민원사무 내용 영화상영관(신규/변경)등록
처리절차 1.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민원봉사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등록일 경우에는 7일이내, 변경등록일 경우에는 3일 이내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2.시설설치내역서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사진
5.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6.영화상영관 등록증 (변경등록 경우에 한함)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수수료 신규 : 20,000원, 변경 : 1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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