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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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83 |
민원사무 내용 |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 |
처리절차 | 1.영화상영신고를 하고자 하는자가 첨부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영화상영 신고서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한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 허가 사본을 첨부하여 민원봉사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즉시 영화상영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영화상영신고서 2.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영상물등급위원회 발급) |
제출처 |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