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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3
민원사무 내용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
처리절차 1.영화상영신고를 하고자 하는자가 첨부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영화상영 신고서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한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 허가 사본을 첨부하여 민원봉사과에 제출.
2.처리부서에서 즉시 영화상영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영화상영신고서
2.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 사본(영상물등급위원회 발급)
제출처 관광문화과 문화담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033)550-208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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