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업신고(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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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3 |
민원사무 내용 | 축산물 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농정산림과로 이관. 2.농정산림과에서 서류검토 후 위치도(약도)를 보고 현지 출장하여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후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1.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3.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4.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5.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033)550-211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