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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13
민원사무 내용 축산물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농정산림과로 이관.
2.농정산림과에서 서류검토 후 위치도(약도)를 보고 현지 출장하여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후 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영업장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2.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가.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영업신고필증
제출처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온라인신청시 4천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033)550-2113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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