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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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3 |
민원사무 내용 | 축산물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농정산림과로 이관. 2.농정산림과에서 서류검토 후 위치도(약도)를 보고 현지 출장하여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후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영업장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2.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가.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영업신고필증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온라인신청시 4천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033)550-211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