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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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3 |
민원사무 내용 | 축산물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사본 등 2.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영업신고필증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온라인신청시 9천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 ☎(033)550-2113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