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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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1 |
민원사무 내용 | 신고필증 교부, 허가필증 우송 또는 불가사유 기재결과 통보 등 |
처리절차 | ○ 외국인(법인)은 국내의 토지를 신규 취득 또는 계속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허가) 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시청 건축지적과에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처리 부서에서는 신청서류 및 신고․허가 대상지역을 검토한 후 신고 지역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허가 지역일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 구역, 지역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당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필증을 신청인에게 우송하여 드리며, 불가할 경우에는 불가사유를 기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취득신고)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계속 보유신고)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토지취득허가)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
처리기간 | 신고 : 즉시, 허가:1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행정기관 검토 사항 ○ 외국인(법인)인지의 여부 - 국적변경일자 및 법인변경 일자 등 ○ 신고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 허가지역일 경우 : 당해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의 지장 여부 ○ 기타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의 적합 여부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건축지적행정팀 ☎(033)550-308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