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표시 신고(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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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31 |
민원사무 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변경)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 접수 → 검토(현지출장확인) → 결재 → 신고(허가)필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신청서 2.타인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원색도안 |
제출처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5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033)550-21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