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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등표시 신고(변경)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31
민원사무 내용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변경) 수리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현지출장확인) → 결재 → 신고(허가)필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신청서
2.타인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원색도안
제출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5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033)550-2131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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