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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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31 |
민원사무 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광고표시허가.신고 연장예고 → 허가.신고 연장신청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 재 → 허가.신고 필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2.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3.건물 또는 대지 소유주의 사용승락서 4.설계도서 5.안전도점검신청서(점검대상 광고물만 해당) |
제출처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처리기간 | 허가 : 7일 신고 : 3일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033)550-21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