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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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31 |
민원사무 내용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 고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 재 → 신고 필증 교부 → 면허세부과 자료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옥외광고업등록신청(신고)서 2.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증명서류 3.옥외광고업 교육이수증명서 |
제출처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정책팀 ☎(033)550-2131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