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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용도변경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3
민원사무 내용 용도변경
처리절차 1.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5-7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 건축 대수선&#8228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공용)
2.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8228후 평면도
3.변경되는 내화&#8228방화&#8228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5-7일
수수료 4000∼1,6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별지 제1호의3, 별지 6호)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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