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용도변경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3 |
민원사무 내용 | 용도변경 |
처리절차 | 1.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5-7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 건축 대수선․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공용) 2.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3.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처리기간 | 5-7일 |
수수료 | 4000∼1,6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별지 제1호의3, 별지 6호)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