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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07
민원사무 내용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 수리
처리절차 ○별도 첨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4.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
6.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제출처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5,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
2.사업개시로 인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방지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3.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 설치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
4.기타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5.고압가스 등록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인지 여부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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