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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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변경등록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별도 첨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변경등록신청서 2.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사업계획서 나.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다.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3.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5,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현지확인 2.사업개시로 인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방지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3.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 설치를 금지한 지역인지 여부(사업소 위치변경시) 4.기타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5.고압가스 등록업의 결격사유 해당(신원확인 등)인지 여부(사업자성명 변경시) |
관련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