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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유독물영업 변경등록,허가,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허가, 신고 수리
처리절차 1.유독물 영업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로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변경등록은 7일, 변경신고는 3일 이내에 변경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변경등록 : 7일 변경신고 : 3일
수수료 9,000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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