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유독물영업 변경등록,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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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유독물영업 변경등록, 허가,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유독물 영업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로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변경등록은 7일, 변경신고는 3일 이내에 변경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변경등록 : 7일 변경신고 : 3일 |
수수료 | 9,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