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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유독물영업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유독물영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수리
처리절차 1.유독물 영업을 폐업, 휴업 또는 재개업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검사) 및 현지확인 후 결재하여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1.등록증 또는 허가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2.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1부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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