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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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처리절차 |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며 15일 이내 시설 조사를 합니다. |
구비서류 | o 영업신고서 o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o 위생교육 수료증 o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
처리기간 | 3일이내 |
수수료 | 2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접수 및 신고증 교부, 차후 시설조사 |
관련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