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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위생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 대여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처리절차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며 15일 이내
시설 조사를 합니다.
구비서류 o 영업신고서
o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o 위생교육 수료증
o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처리기간 3일이내
수수료 28,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영업신고서의 적정성 여부검토, 접수 및 신고증 교부, 차후 시설조사
관련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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