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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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재교부 |
처리절차 | ○ 신규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청.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신고증을 교부. |
구비서류 | o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o 훼손된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o 주민등록초본(기재사항 변경 시)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영업신고증의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신고증을 교부 |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