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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 재교부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재교부
처리절차 ○ 신규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청.
○ 처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신고증을 교부.
구비서류 o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o 훼손된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o 주민등록초본(기재사항 변경 시)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영업신고증의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고, 신고증을 교부
관련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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