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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소의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절차 ○ 위생용품제조 영업소의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를
합니다.
구비서류 o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o 영업신고증(원본)
o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처리기간 3일이내
수수료 소재지변경:20,000원/그 외 변경: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운영 중인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변경사항이 있는 자
○ 처리부서에서는 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
관련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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