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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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소의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처리절차 | ○ 위생용품제조 영업소의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를 합니다. |
구비서류 | o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o 영업신고증(원본) o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
처리기간 | 3일이내 |
수수료 | 소재지변경:20,000원/그 외 변경:9,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운영 중인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변경사항이 있는 자 ○ 처리부서에서는 변경신고서의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 및 신고증을 교부하고 차후 시설조사. |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