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휴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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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 위생용품제조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 |
처리절차 | ○ 위생용품제조영업의 휴업, 폐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폐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 ○ 영업신고증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하여 폐업신고를 수리. |
관련법규 |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