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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휴업, 폐업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 위생용품제조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
처리절차 ○ 위생용품제조영업의 휴업, 폐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폐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
○ 영업신고증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적정여부검토 후 접수하여 폐업신고를 수리.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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