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 위생용품제조영업 신고를 받고 운영을 하던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기타 양도 양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 ○ 위생용품제조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
구비서류 o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o 양도양수서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영업신고증
o 위생교육 수료증
o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처리기간 3일
수수료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