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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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 위생용품제조영업 신고를 받고 운영을 하던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기타 양도 양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처리절차 | ○ 위생용품제조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상기 구비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신고. |
구비서류 | o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o 양도양수서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영업신고증 o 위생교육 수료증 o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9,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담당 ☎(033)550-30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