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위해예방조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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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7 |
민원사무 내용 | 위해예방조치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 사실확인 -> 내부결재 -> 민원인통보/수요자 시설개선명령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위해예방조치신고서 ○서류발급처(부서) : 태백시청(일자리정책과) |
제출처 |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2.사실유무확인(시설개선권고사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 ○부서에서 하는 일 1.지역산업행정시스템 접속 가.접수확인 나.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 2.사실확인 가.시설개선권고사실유무 나.수요자에 대한 정보 다.액법시행규칙제23조1항 해당유무 검토 등 3.수리 및 통보 등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제2항,제3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033)550-210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