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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유독물제조업,판매업,보관업 등록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업 등록신청 수리
처리절차 1.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장비,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2.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3.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만 제출)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3,000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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