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유독물제조업,판매업,보관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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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62 |
민원사무 내용 |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업 등록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장비,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각 1부) 1.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2.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3.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만 제출) |
제출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3,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