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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5
전화번호 033-550-3053
민원사무 내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변경허가의 경우
가. 허가증
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이전 시 검사결과서
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 시 폐기증명서류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신설·폐기 시 신설·폐기증명서류
다.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라. 안전성검사 대상 및 정기확인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운행 정지 또는 재개증명서류
제출처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0(종합) / 15,000(일반)
기타비용
심사기준 ○허가자격
1.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2.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된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지역개발과 지역개발2팀 ☎(033)550-3053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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