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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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 |
처리절차 | ○ 허가신청서(변경허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의약품 도매상 허가(변경허가) 등록처리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시 - 허가신청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 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 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2. 변경신고시 - 변경신청서 -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 허가증 |
제출처 | 보건소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0원(허가), 10,000원(변경)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개설허가 결격사항 ○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의료기관(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 관리자 자격 적합여부 : 약사 ○ 시설기준 -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쥐, 해충 등을 막을수 있는 시설 - 의약품의 변질방지를 위한 온고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생물학적 제제 전용의 저장시설(수송용기 포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저장시설 -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의약품의 보관시설 - 보관방법이 정해진 의약품인 경우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불량의약품 또는 반품의약품의 보관실 ○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 동일건물내 면적 총합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을 갖추어야 하나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창고 소재지 관할구역 내의 인접창고 면적을 합산’하여 면적기준을 충족하도록 허용함 - 최소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1실은 「동일건물 내에서 창고에 해당하는 장소의 면적 “총합”이 ’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 창고 소재지 관할구역 내의 인접창고 면적(66제곱미터 이상)은 「동일건물 내에서 창고에 해당하는 장소의 면적 “총합”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 자산기준 : 의약품도매상이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5억 원이상 (일부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2억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자가 의료용 고압가스 도매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용고압가스 판매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약사법령상의 창고면적, 자산,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등의 준수사항을 면제하고 있음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9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