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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9
민원사무 내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고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검토후 시설기준 등이 적합할 시 신고증 교부
○ 의료기기판매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처 보건소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5,000원(변경)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시설기준
○ 의료기기를 위생적이고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확인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9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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