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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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고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검토후 시설기준 등이 적합할 시 신고증 교부 ○ 의료기기판매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제출처 | 보건소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5,000원(변경)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시설기준 ○ 의료기기를 위생적이고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확인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9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