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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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교부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
제출처 | 보건소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4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적정 인원 확보시항 확인 ○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의 적합성 ○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로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확인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9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