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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신고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9
민원사무 내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신고 수리
처리절차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교부
구비서류 1. 신고서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3.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제출처 보건소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4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적정 인원 확보시항 확인
○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의 적합성
○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로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확인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033)550-2719으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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