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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최종 수정일 2021.03.08
전화번호 033-550-2719
민원사무 내용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수리
처리절차 ○ 변경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등 검토후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1. 신고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제출처 보건소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20,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시설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 (033)550 - 271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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