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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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33-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수리 |
처리절차 | ○ 변경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등 검토후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
제출처 | 보건소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2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시설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 ☎ (033)550 - 271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