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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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08 |
전화번호 | 550-2719 |
민원사무 내용 | 의료기기수리업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절차 |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들 구비서류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현지 시설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할 시 개설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정신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3. 마약대마향정진성의약품 중독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4 사업자등록증 5. 시설 및 장비 개요서(공구현황, 시설 및 장비사진, 건물평면도) 6.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1) 양도양수 -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개설신고증 2) 개설장소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신고증 3) 그밖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시 : 개설신고증 ※ 폐업신고는 의료기기판매업 휴폐업신고와 동일 |
제출처 | 보건소 예방의약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개설등록 50,000원/ 대표자변경 32,000원 / 소재지변경 27,000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적정여부 ○ 신청자의 결격사항: 의료기기법 관한 법률 위반하여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설: 당해 의료기기의 수리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인력: 의료기기의 분야에 관하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책임기술자를 두어야한다.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50-27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