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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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기본서류 가.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나.의무보험가입증명서 다.자동차 제작증 라.본인 신분증(대리일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2.수입이륜자동차 가.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나.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3.개별수입 이륜자동차 가.수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나.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사실증명서 다.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라.수입자 인감증명서 4.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가.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나.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등록시 제외)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소요비용 1.취득세 가.125cc미만 : 2% 나.125cc이상 : 5% 다.50cc미만 : 면제 2.수입인지 : 3,000원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2.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3.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적합성(시행령 제14조 관련) 4.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부착물 및 장치를 하였는지 여부 5.임시운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 및 번호표를 반납 ※번호표 부착 및 봉인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