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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기본서류
가.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나.의무보험가입증명서
다.자동차 제작증
라.본인 신분증(대리일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2.수입이륜자동차
가.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나.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3.개별수입 이륜자동차
가.수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나.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사실증명서
다.국립환경과학원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라.수입자 인감증명서
4.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가.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나.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등록시 제외)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소요비용
1.취득세
가.125cc미만 : 2%
나.125cc이상 : 5%
다.50cc미만 : 면제
2.수입인지 : 3,000원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2.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3.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적합성(시행령 제14조 관련)
4.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부착물 및 장치를 하였는지 여부
5.임시운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 및 번호표를 반납
※번호표 부착 및 봉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27조 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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