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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가.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다.이륜자동차 번호판
라.본인 신분증(대리일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2.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나.이륜자동차신고필증
다.양도증명서
라.의무보험가입증명서
마.본인 신분증(대리일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3.폐지신고
가.이륜자동차폐지신고서
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다.이륜자동차 번호판
4.번호변경-도난,분,훼손등으로 재교부시
가.이륜자동차번호판.봉인재교부신청서
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다.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소요비용
1.취득세
가.125cc미만 : 2%
나.125cc이상 : 5%
다.50cc미만 : 면제
2.수입인지 : 3,000원
3.등록면허세 : 7,500원

○심사기준(처리기준)
1.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2.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3.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적합성(시행령 제14조 관련)
4.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부착물 및 장치를 하였는지 여부
5.임시운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 및 번호표를 반납
※번호표 부착 및 봉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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