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인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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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1 |
민원사무 내용 | 인감신고 |
처리절차 | - 신고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외국인 삭제)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단) 출산, 징집, 수감, 유학, 해외거주, 질병에 해당시는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정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서면신고가 가능함 - 지 참 물 : 도장, 신분증 - 수 수 료 : 없 음 - 처리기간 : 즉 시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정한 증빙서 - 질병(입원확인서), 출산(출생증명서), 징집(입영확인서), 수감(수감증명서), 유학․ 해외거주(재외공관의 확인) |
구비서류 | 도장, 신분증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인감등록에 필요한 사항 심사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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