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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인감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1
민원사무 내용 인감신고
처리절차 - 신고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외국인 삭제)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단) 출산, 징집, 수감, 유학, 해외거주, 질병에 해당시는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정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서면신고가 가능함
- 지 참 물 : 도장, 신분증
- 수 수 료 : 없 음
- 처리기간 : 즉 시
※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정한 증빙서
- 질병(입원확인서), 출산(출생증명서), 징집(입영확인서), 수감(수감증명서),
유학&#8228 해외거주(재외공관의 확인)
구비서류 도장, 신분증
제출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인감등록에 필요한 사항 심사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기타사항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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