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15
민원사무 내용 이,미용사 면허 신청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1.이,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서류발급처(부서)-주민생활지원실)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학교 졸업증명서 1부(서류발급처(부서)-졸업(이수)학교 또는 기관)
3.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관련이수자) 1부(서류발급처(부서)-졸업(이수)학교 또는 기관)
4.3×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2매
5.건강진단서 1부(서류발급처(부서)-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최근 6개월 이내,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
제출처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이, 미용사 면허증 신청 자격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3.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이,미용 과정을 이수한 자(1년 이상)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이,미용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5.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금치산자
나.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성 결핵환자
다.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라.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