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15 |
민원사무 내용 |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 |
처리절차 | 1.이․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면허증원본,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수수료를 준비해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주민생활지원실(위생관리담당)에 접수 2.처리부서에서 면허증 교부 사실을 확인 후 접수하여 즉시 면허증을 발급 3.최초의 발급기관이 타시군구 인 경우, 해당 기관에 재교부 의뢰하여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1부 2.3×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1매 3.주민등록초본(기재사항변경 시) 1부 4.훼손된 면허증 1부 |
제출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3,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이・미용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 교부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033)550-3015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