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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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15 |
민원사무 내용 | 입목벌채ㆍ 임산물 굴취ㆍ채취 (변경) 허가·신고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처리기간 1.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귀(변경)허가 : 7일 2.입목벌채.굴취 신고 : 5일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