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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신고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15
민원사무 내용 입목벌채ㆍ 임산물 굴취ㆍ채취 (변경) 허가·신고 신청 수리
처리절차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처리기간 별도 안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기간
1.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귀(변경)허가 : 7일
2.입목벌채.굴취 신고 : 5일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033-550-2115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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