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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증지대 : 7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발급기관
1.자동차민원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수수료 600원
2.전국의 시&#8228군&#8228구 차량등록부서(시&#8228구&#8228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fax민원 신청가능)

○과태료 처분
1.자동차등록증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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