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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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
처리절차 | - 신청서 접수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증지대 : 7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발급기관 1.자동차민원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수수료 600원 2.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fax민원 신청가능) ○과태료 처분 1.자동차등록증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