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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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 말소등록 |
처리절차 | - 서류접수, 검토 → 등록원부 전산확인(저당, 압류, 주소변경 등) → 말소등록세 부과고지 → 고지서 납부 → 납부확인(영수증제출) → 전산입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공통 가.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다.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 기재 분)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2.폐차 가.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3.도난 가.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나.차주 인감증명서 4.수출 가.수출계약서 나.신용장 다.차주 인감증명서 라.수출업자사업자등록증사본 마.자동차번호판 2개 및 봉인 5.법원의 판결 가.확정판결문 사본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소요경비 1.등록세 : 7,500원 2.수수료(증지대) : 1,000원 ○과태료 1.말소등록기간 : 폐차일로부터 1개월 가.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나.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2.수출 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 50만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