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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절차 - 서류접수, 검토 → 등록원부 전산확인(저당, 압류, 주소변경 등) → 말소등록세 부과고지 → 고지서 납부 → 납부확인(영수증제출) → 전산입력
구비서류 ○구비서류
1.공통
가.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나.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다.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 기재 분)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2.폐차
가.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3.도난
가.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나.차주 인감증명서
4.수출
가.수출계약서
나.신용장
다.차주 인감증명서
라.수출업자사업자등록증사본
마.자동차번호판 2개 및 봉인
5.법원의 판결
가.확정판결문 사본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소요경비
1.등록세 : 7,500원
2.수수료(증지대) : 1,000원

○과태료
1.말소등록기간 : 폐차일로부터 1개월
가.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나.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2.수출 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 5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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