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등록과 동시 접수 → 검토 → 자동차등록증에 사용신고필 기입 → 사용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자가 소유 가.토지대장등본 나.건축물관리대장등본 다.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2.타인 소유 가.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차고지사용승낙서 나.토지대장등본 다.건축물관리대장등본 라.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마.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아파트, 공동주택 가.아파트관리소장의 차고지사용승낙서 나.전세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다.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4.주 차 장 가.임대(주차)계약서 나.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필증 도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 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