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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수리
처리절차 - 등록과 동시 접수 → 검토 → 자동차등록증에 사용신고필 기입 → 사용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자가 소유
가.토지대장등본
나.건축물관리대장등본
다.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2.타인 소유
가.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차고지사용승낙서
나.토지대장등본
다.건축물관리대장등본
라.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마.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아파트, 공동주택
가.아파트관리소장의 차고지사용승낙서
나.전세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다.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
4.주 차 장
가.임대(주차)계약서
나.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필증 도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 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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