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임시사용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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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3 |
민원사무 내용 | 임시사용 승인 |
처리절차 | 1.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임시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7일내 건축물 및 대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
제출처 |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별지 17)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