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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시사용 승인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3
민원사무 내용 임시사용 승인
처리절차 1.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임시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7일내 건축물 및 대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출처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별지 1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지적과 건축관리팀 ☎(033)550-308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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