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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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2 |
민원사무 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
처리절차 | 1.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사업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등록신청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5일이내에 등록증을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2.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3.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4.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5.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서 사본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주택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기타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