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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2
민원사무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절차 1.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사업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서 등록신청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 5일이내에 등록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
1.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2.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3.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4.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5.임대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처 건축지적과 주택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임대주택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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