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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임대조건의 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3082
민원사무 내용 임대조건의 신고 수리
처리절차 1.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임대신고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일 10일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처 건축지적과 주택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임대주택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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