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임대조건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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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3082 |
민원사무 내용 | 임대조건의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시청 건축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임대신고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일 10일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처 | 건축지적과 주택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