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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159
민원사무 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
처리절차 1.신청서 접수 → 발급
※ON-LINE으로 전국의 모든 등록부서에서 즉시 발급되며, 어디서나민원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2.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의 교부·열람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면 발급 가능.(신청인 신분증 제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신청서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발급기관
1.자동차민원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수수료 무료
2.전국의 시&#8228군&#8228구 차량등록부서(시&#8228구&#8228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fax민원 신청가능)

○수수료
1.발 급 : 1건당 300원
2.열 람 : 1건당 100원
※감 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ㆍ제12조제1항제1호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159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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