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 |
---|---|
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59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발급 |
처리절차 | 1.신청서 접수 → 발급 ※ON-LINE으로 전국의 모든 등록부서에서 즉시 발급되며, 어디서나민원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2.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의 교부·열람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면 발급 가능.(신청인 신분증 제시)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신청서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발급기관 1.자동차민원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수수료 무료 2.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fax민원 신청가능) ○수수료 1.발 급 : 1건당 300원 2.열 람 : 1건당 100원 ※감 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ㆍ제12조제1항제1호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159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