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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말소와 동시에 동일차종의 신규등록
처리절차 - 서류접수, 검토 → 전산입력 → 등록번호부여 → 고지서수령 → 세금납부, 공채매입 → 납부확인(영수증제출) → 전산입력 → 등록증교부 → 번호판 부착(당일부착)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신규등록 : 즉시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1.말소등록시
가.증지대 : 1,000원
나.등록세 : 7,500원
2.신규등록시
가.증지대 2,000원
나.등록세, 취득세 : 면제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차종, 동일 배기량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등록&#8228 취득세 면제, 증지대 2,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별도안내)

○과태료 : 신규등록과 동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70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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