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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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말소와 동시에 동일차종의 신규등록 |
처리절차 | - 서류접수, 검토 → 전산입력 → 등록번호부여 → 고지서수령 → 세금납부, 공채매입 → 납부확인(영수증제출) → 전산입력 → 등록증교부 → 번호판 부착(당일부착)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신규등록 : 즉시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1.말소등록시 가.증지대 : 1,000원 나.등록세 : 7,500원 2.신규등록시 가.증지대 2,000원 나.등록세, 취득세 : 면제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차종, 동일 배기량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등록․ 취득세 면제, 증지대 2,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별도안내) ○과태료 : 신규등록과 동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70조, 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