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저당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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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 저당권 등록 |
처리절차 |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등록세고지서 수령 → 은행납부 → 납부확인(영수증 제출) → 등록증 기재 및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설정 가.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신청서 나.설정계약서 다.저당권설정자(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라.자동차등록증 2.말소 가.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나.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다.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라.자동차등록증(99.12.5이후 설정분 말소시) 3.이전 가.자동차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나.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다.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변경 가.자동차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나.계약서 다.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라.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소요경비 1.저당권설정 및 이전 가.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나.수수료(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2.저당권변경 및 말소 가.등록세 : 7,500원 나.수수료(증지대) : 1,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