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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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 이전 등록 |
처리절차 | - 서류접수, 검토 → 납세고지서 수령 → 은행납부 → 납부확인(영수증, 채권매입필증 제출) 전산입력 → 등록증 수령(차량번호변경 시 번호표 교체 - 당일)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과표산출 1.법인 가.법인장부가액 입증자료 제출시 → 사실금액(원장, 출납전표 등) 나.기타 계약서에 대한 입증자료 미 제출시 → 과세표준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 적용 2.개인 가.과세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 적용 ○소요비용 및 세율 1.수 입 인 지 : 3,000원 (은행판매 → 양도증명서 부착) 2.수수료(증지대) : 1,000원 3.등록세, 취득세, 공채 : 별도 안내 (☎ 640-5601) ○신청기한 및 과태료 1.소유권(상속) 이전등록 신청 가.신청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지연 범칙금 : 최고 50만원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만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2.변경등록(사용본거지, 개명, 상호 등) 신청 가.신청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나.지연 과태료 : 최고 30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