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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자동차 이전 등록
처리절차 - 서류접수, 검토 → 납세고지서 수령 → 은행납부 → 납부확인(영수증, 채권매입필증 제출) 전산입력 → 등록증 수령(차량번호변경 시 번호표 교체 - 당일)
구비서류 ○별도 첨부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과표산출
1.법인
가.법인장부가액 입증자료 제출시 → 사실금액(원장, 출납전표 등)
나.기타 계약서에 대한 입증자료 미 제출시 → 과세표준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 적용
2.개인
가.과세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 적용

○소요비용 및 세율
1.수 입 인 지 : 3,000원 (은행판매 → 양도증명서 부착)
2.수수료(증지대) : 1,000원
3.등록세, 취득세, 공채 : 별도 안내 (☎ 640-5601)

○신청기한 및 과태료
1.소유권(상속) 이전등록 신청
가.신청기한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지연 범칙금 : 최고 50만원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만원, 10일 경과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2.변경등록(사용본거지, 개명, 상호 등) 신청
가.신청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나.지연 과태료 : 최고 30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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