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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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57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 변경등록 |
처리절차 | 1.시도간 변경등록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세납부 → 전산입력 → 등록증수령 → 번호판제작소(당일 번호판교체) 2.번호변경 : 서류접수, 검토→ 전산입력→ 등록증수령→ 번호판제작소(당일 번호판교체) 3.법인상호 및 기타 : 서류접수, 검토 → 등록세납부 → 전산입력 → 등록증수령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공통사항 가.자동차소유자 직접등록 : 신분증 ※대리인등록시 :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2.시도간 변경등록 가.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나.자동차 등록증 다.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마.자동차완납증명서(최종영수증) 3.번호변경(구번호 → 신번호) 가.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나.자동차등록증 다.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4.법인상호,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성명 등 가.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나.변경사항 증명서류 -개인 : 호적초본 -법인 : 등기부등본, 사업자증명원 다.자동차등록증 라.개인사업자 사용본거지 변경(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제출처 | 민원과 차량등록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별도 안내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수수료 및 세율 1.등록세 : 7,500원 2.수수료(증지대) : 1,300원 ○신청기한 및 과태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지연과태료 1.최고 : 30만원 2.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3.90일 초과후 :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3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