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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자동차 변경등록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57
민원사무 내용 자동차 변경등록
처리절차 1.시도간 변경등록 : 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세납부 → 전산입력 → 등록증수령 → 번호판제작소(당일 번호판교체)
2.번호변경 : 서류접수, 검토→ 전산입력→ 등록증수령→ 번호판제작소(당일 번호판교체)
3.법인상호 및 기타 : 서류접수, 검토 → 등록세납부 → 전산입력 → 등록증수령
구비서류 ○구비서류
1.공통사항
가.자동차소유자 직접등록 : 신분증
※대리인등록시 : 위임장 첨부, 대리인신분증
2.시도간 변경등록
가.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나.자동차 등록증
다.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마.자동차완납증명서(최종영수증)
3.번호변경(구번호 → 신번호)
가.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나.자동차등록증
다.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4.법인상호,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성명 등
가.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나.변경사항 증명서류
-개인 : 호적초본
-법인 : 등기부등본, 사업자증명원
다.자동차등록증
라.개인사업자 사용본거지 변경(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처 민원과 차량등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별도 안내
기타비용
심사기준 ○수수료 및 세율
1.등록세 : 7,500원
2.수수료(증지대) : 1,300원

○신청기한 및 과태료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지연과태료
1.최고 : 30만원
2.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2만원
3.90일 초과후 :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3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과 차량등록팀 ☎(033)550-2057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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