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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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5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처리절차 | 1.신청인은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신청인) 2.신청서 및 등록기준검토 3.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확인 4.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5.시설 및 인력확보 서류 제출(신청인) 6.시설 및 인력확보 사실확인(현지조사)후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별도 첨부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처리기간 | 21일 |
수수료 | 20,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