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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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5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
처리절차 | 1.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신청인) 2.신청서 및 변경사항 검토 3.변경사항 확인(현지조사) 후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원본) 3.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사업장 이전 구비서류 1.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2.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 제외) 3.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3,1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