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등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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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105 |
민원사무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등의 신고 수리 |
처리절차 | 1.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변신고서를 민원실에 접수(신청인) 2.신청서 및 등록기준 검토 3.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확인 4.시설확인(현지조사)후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서 2.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의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5.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임을 증명하는 서류 6.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처 |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