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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34
민원사무 내용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 수리
처리절차 1.재산세를 물납하려는 민원인이 물납 허가 신청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신청서
2.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3.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제출처 세무과 재산세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건물 등기부등본
2.토지 등기부등본
관련법규 ○물납(지방세법제117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114조)

○재산세의 물납절차 등(지방세법시행규칙 제59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팀 ☎(033)550-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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