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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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34 |
민원사무 내용 | 재산세 물납허가(물납부동산변경허가)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재산세를 물납하려는 민원인이 물납 허가 신청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신청서 2.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3.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
제출처 | 세무과 재산세팀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건물 등기부등본 2.토지 등기부등본 |
관련법규 | ○물납(지방세법제117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114조) ○재산세의 물납절차 등(지방세법시행규칙 제59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팀 ☎(033)550-203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