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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34
민원사무 내용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수리
처리절차 1.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민원인이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고지.
구비서류 ○구비서류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처 세무과 재산세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분할납부(지방세법제118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제116)

○분할납부 신청(지방세법시행규칙 제6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팀 ☎(033)550-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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