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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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34 |
민원사무 내용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수리 |
처리절차 | 1.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민원인이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 2.세무과에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고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
제출처 | 세무과 재산세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분할납부(지방세법제118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제116) ○분할납부 신청(지방세법시행규칙 제61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팀 ☎(033)550-2034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