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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재산세 변동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34
민원사무 내용 재산세 변동신고 수리
처리절차 - 재산세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갖추어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각 1부)
1.재산세 변동신고서
2.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처 세무과 재산세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신고의무(지방세법제120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팀 ☎(033)550-2034로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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