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재산세 변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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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0.08.22 |
전화번호 | 033-550-2034 |
민원사무 내용 | 재산세 변동신고 수리 |
처리절차 | - 재산세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갖추어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 (각 1부) 1.재산세 변동신고서 2.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제출처 | 세무과 재산세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관련법규 | ○신고의무(지방세법제120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세팀 ☎(033)550-2034로 문의바랍니다. |